[영상] 안전벨트도 발판대도 없는 공사현장…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달라진 게 없다"

정성진 기자 2023. 1.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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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은 바뀐 게 없다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찍은 노동 현장의 모습에선 안전 관리 부실함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크레인 위를 오가는 노동자의 몸엔 안전벨트조차 없었고, 좌우로 흔들리는 리프트 위 노동자를 지켜줄 지지대나 안전관리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533건으로 542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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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은 바뀐 게 없다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찍은 노동 현장의 모습에선 안전 관리 부실함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크레인 위를 오가는 노동자의 몸엔 안전벨트조차 없었고, 좌우로 흔들리는 리프트 위 노동자를 지켜줄 지지대나 안전관리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533건으로 542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떨어져서 숨진 노동자가 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와 설비에 끼여 숨진 노동자가 75명, 건설 자재 등에 부딪혀 숨진 노동자도 48명이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2022년 1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취재 : 정준호 / 영상취재 : 김세경 / 구성 : 정성진 / 편집 : 정용희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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