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징역 3년 추가 구형,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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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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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공범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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