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 취득세 등 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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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핼러윈 데이 압사 참사 희생자 유족의 도세를 감면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6일 도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세 면제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충북에 보유 중인 건축물에 부과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가족이 없으면 사실상의 보호자도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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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의회 정책복지위, '도세 감면 동의안' 원안 가결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핼러윈 데이 압사 참사 희생자 유족의 도세를 감면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6일 도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세 면제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충북에 보유 중인 건축물에 부과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다. 희생자가 소유했던 충북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가족이 상속했을 때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가족이 없으면 사실상의 보호자도 포함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자의 신청이나 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하기로 했다.
도의 이번 조처는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는 내국인 133명, 외국인 26명 등 159명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에 살던 20대와 제천에 유학 중인 20대 중국인 등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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