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사례집 발간[로펌소식]

이정화 2023. 1.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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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사례집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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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동인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사례집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를 발간했다.

해설집은 언론에 보도된 중대재해 사건을 7개 유형별로 나눠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민사·형사·행정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동인에서 중대재해수사·송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예측·예방하고,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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