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도피 교사 혐의 징역 3년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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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던 이 씨의 중학교 동창 C 씨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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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던 이 씨의 중학교 동창 C 씨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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