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당사자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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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이 교수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A교수는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 공채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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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이 교수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A교수는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 공채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미리 담합해 A 교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A 교수가 채용되게 한 혐의로 같은 학과 B 교수와 C 교수 등 교수 3명을 기소했다.
1심에서 B 교수와 C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년 퇴임한 전직 교수 1명은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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