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3년 추가 구형

고석태 기자 2023. 1. 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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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소위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 받았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범행에 대해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법은 그 어떤 선처도 베풀어서는 안된다”며 “범인도피교사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C(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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