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판결문] 김광동 전 이사, MBC 감사 상대 손해배상 패소

김도연 기자 2023. 1.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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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MBC 감사가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일부 감사 사실 허위에도 法 "공공의 관심사"
'편향 역사관 논란' 부른 2기 진실화해위원장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김광동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자신을 겨냥해 고가의 접대 의혹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박영춘 전 MBC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박 전 감사가 2018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3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김 전 이사 주장. 그러나 1·2심 모두 원고(김광동)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라이트 계열 강경보수 인사인 김 전 이사는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박태안·윤경아·박남천)는 지난해 10월26일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박 전 감사 손을 든 1심을 유지했다. 김 전 이사가 이에 상고하지 않아 재판은 지난해 11월17일 확정됐다.

2017년 12월 최승호 MBC 사장 취임에 이어 MBC 감사에 임명된 박영춘 전 감사는 이듬해 6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MBC 미주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주된 내용은 김 전 이사가 MBC 계열사로부터 부적절한 고가의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사진=진실화해위원회

그러나 일부 내용은 허위로 판명 났다. 일례로 당초 감사 발표에는 김 전 이사가 2014년 4월4일 미국 LA 소재 단란주점에서 여성 도우미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과 2014년 5월29일 미국 샌디에이고 및 LA 지역에서 1박2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는 허위였다. 이 시기 김 전 이사가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서다. 이에 박 전 감사는 “접대 당사자였던 제보자가 다른 사람을 김광동 이사로 착각해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이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이유로 박 전 감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고 법원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법원(항소심)은 “피고(박영춘)는 원고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서도 △감사 당시 이미 발생한 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해 진위 여부를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공영방송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그 구성원인 이사의 청렴성은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MBC 감사 사실은 방문진 이사의 청렴성과 관련해 MBC 법인카드의 부정한 목적 사용 및 부적절한 접대 등 조직 운영상 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자료로서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감사로서는 '허위 제보'로 드러난 김 전 이사에 관한 일부 접대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MBC 감사국이 제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MBC 미주법인에 9박10일간 방문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김 전 이사가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골프 접대, 최고등급 좌석에서의 야구관람, 홈쇼핑 물건 선물 제공, 2016년 골프 접대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점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 전 감사가 감사 보고서에 '여성 도우미', '접대', '유흥주점' 등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사 보고서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볼 때 이런 표현은 감사 결과와 관련된 사실의 서술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는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전 이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김 전 이사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김 전 이사는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사건에 극단의 편향성을 보여온 인사다. 여전히 5·18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평가하는 등 국가폭력의 역사를 지우기 바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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