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불법 촬영·유포 인정…탄원서 제출에 던밀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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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1월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 A 씨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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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정민 기자]
래퍼 뱃사공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1월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 A 씨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반성문과 탄원서 100여 분을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A 씨 남편 던밀스는 반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뱃사공의 2차 기일은 오는 3월 15일 열린다
(사진=MBC 제공, 뱃사공 인스타그램)
뉴스엔 박정민 o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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