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에 명함 수백장 살포한 경북도의원 후보자…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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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명함을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출마자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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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선거구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창문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모두 600여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나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이 직접 만나 명함을 줄 수 있도록 하지만 불특정 장소에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데다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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