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대출 보증한도 축소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 16. 17: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보증한도 60%로 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깡통 전세를 부추길 수 있어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HUG는 자사 홈페이지에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60% 이내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이 90%가 넘는 주택은 보증 한도가 기존 80%에서 20%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HUG는 해당 사항을 지난해 말 시중은행에 공유해 협조를 요청했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임차인의 경우 HUG 보증을 통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HUG가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의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한 건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보증 사고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부채 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한 주택의 사고율은 9.4%로 다른 구간 대비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