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대출 보증한도 축소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 16. 17:15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보증한도 60%로 제한
보증한도 60%로 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깡통 전세를 부추길 수 있어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HUG는 자사 홈페이지에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60% 이내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이 90%가 넘는 주택은 보증 한도가 기존 80%에서 20%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HUG는 해당 사항을 지난해 말 시중은행에 공유해 협조를 요청했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임차인의 경우 HUG 보증을 통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HUG가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의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한 건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보증 사고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부채 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한 주택의 사고율은 9.4%로 다른 구간 대비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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