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미일 대사관에 "여행객 중국 도착 시 음성 증명서 불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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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과 서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오는 17일부터 중국 본토행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탑승객들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서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대사관 측은 "중국 입국관리당국은 본토에 도착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음성 결과서) 불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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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워싱턴과 서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오는 17일부터 중국 본토행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탑승객들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서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들 대사관은 "국제 여행의 안전 보장을 위해 17일부터 본토로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실시된 승객들의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중국 입국관리당국은 본토에 도착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음성 결과서) 불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중국은 지난 8일부터 입국자들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된 PCR 검사 결과를 요구해 왔는데, 방침에 변화는 없으나 이를 더 엄격하게 점검한다는 뜻이다.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17일부터 중국 입국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전자 문서가 아닌 종이 인쇄본으로 휴대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SCMP는 중국의 입국 지침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놓고 중국이 한국·미국·일본과 외교적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발표가 나온 점에 주목했다.
한국·미국·일본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폐기한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자 중국발 여행객들을 상대로 방역을 강화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또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및 입국 후 검사를 의무화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후 검사 확진률이 다른 국가·지역에 비해 높게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지난 5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중국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요구했다. 중국 여행을 재고하라는 여행 경보를 발신하기도 했다.
일본 또한 중국발 여행객들에게 음성 증명서를 요구했고, 중국과 마카오발 항공편은 도쿄 나리타와 하네다, 오사카의 간사이, 나고야의 주부 공향에만 착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중국은 한국 국적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일본 국적의 입국자들을 상대로는 일반 비자 발급을 정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실시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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