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의료법·간호법, 법사위 2소위 회부…본회의 상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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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해 논의했지만 3개 법안 모두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의료법은 의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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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해 논의했지만 3개 법안 모두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왔다. 의료법은 의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3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이석으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 법률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 과정부터 살펴보면 이 법률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주장하고 여당일 때는 주장하지 않는 법"이라며 "애초에는 25명의 이사회를 21명으로 줄였는데, 이후에는 전국시도의장단이 추천하는 권한을 다른 단체들까지로 확대했다. 민주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개정한 것이라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과 언론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며 "한 정파의 어떤 이익이나 한 정파의 주도로 법을 만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대해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간호법에 대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간호사가 독식을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자격시험 응시 학력의 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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