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으로 채용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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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6일 현직 교수들에게 채용을 청탁해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교수 채용 과정에서 A씨가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알려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장 B씨 등 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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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6일 현직 교수들에게 채용을 청탁해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교수 채용 과정에서 A씨가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알려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장 B씨 등 3명을 기소했다.
B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퇴직 교수 C씨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경북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2021년 경북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채용 심사 배점표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 결과 3차 실기시험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 5명 중 경북대 음대 교수인 2명이 A씨에게 30점 만점을, 다른 학교 출신 지원자 2명에게는 최하점인 6점과 12점을 줬다.
A씨는 평균 점수 27.33점을 받고 교수로 임명됐으며, 나머지 지원자들은 각각 12점과 18.67점을 받아 탈락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 사회 공정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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