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공주 무면허 10대 동승자 친구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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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와 함께 돌아다닌 동승자 친구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운전자 B군이 동승자였던 A군을 대전에 내려준 뒤, 같은 날 오전 9시 34분께 공주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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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 분석 결과 제한속도 30㎞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공주=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와 함께 돌아다닌 동승자 친구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주경찰서는 동승자였던 A군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운전자 B군이 동승자였던 A군을 대전에 내려준 뒤, 같은 날 오전 9시 34분께 공주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운전자였던 B군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대여한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다 대전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B군은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B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경찰은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을 통해 B군이 사고 구간에서 제한속도였던 30㎞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증거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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