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강도 살인' 이승만 사형·이정학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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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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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과 특정범죄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도주용 차량과 복면을 미리 준비하고, 도주 방법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불태우는 것까지 미리 생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이 ‘사람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나 강취한 권총의 실탄은 제거하지 않았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권총을 강취했으며,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10대 어린 자녀를 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권총으로 조준해 살해했다”면서 “이정학은 체포된 이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이승만은 모든 범행을 공범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2001년 10월15일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의식을 잃게 만든 후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강취, 같은 해 12월21일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피해자(45·은행 출납과장)를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무려 21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정학이 불법 게임장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검출한 DNA와 경찰이 증거물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의 DNA가 일치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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