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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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16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차량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고의성 없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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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임병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16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차량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고의성 없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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