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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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7일부터 도경과 23개 지역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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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경남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7일부터 도경과 23개 지역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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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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