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청탁'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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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공채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혐의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공채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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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공채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혐의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공채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알려주고 사전에 담합한 대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지원자가 채용되도록 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장 등 교수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한 후 경북대학교 교수를 공개 채용해 총장의 교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장과 국악학과 B(64)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국악학과 교수 C(65)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채용비리 등 사회 공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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