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핵심 김봉현에게 징역 40년 구형..."도주하면 더 엄한 벌"

김동필 기자 2023. 1.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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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과 774억 354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비상장주식회사 A사 대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으로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람 재산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과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도주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면서 "사회적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으면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쯤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검거전담팀을 꾸려 그를 쫓던 검찰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김 전 회장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결심공판은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 측이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연기됐습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도주 당시 추가된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 훼손 혐의(공용물건손상 전자장치 훼손)는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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