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진우 2023. 1.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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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경북 도내 주민등록 돼 있거나 도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김복수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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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경북 도내 주민등록 돼 있거나 도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경상북도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연 소득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를 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범위에서 최대 연 2.5%까지 지원한다.

시는 현재까지 570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중이며 올해 기준 1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신청은 협약 은행(농협, 대구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김복수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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