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 앞서 아내 흉기 살해한 40대男, 징역 30년 불복 '항소'

황예림 기자 2023. 1.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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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남)가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2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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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남)가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2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0시37분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장모인 60대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10대 의붓딸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집 거실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집 밖 도로 인근에서 구조된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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