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대표 살해 교사범…"빚 8억4500 때문에 살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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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 사건 관련 피의자 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빚을 갚지 않을 목적 등으로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A씨 살인을 교사한 혐의(강도살인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5)씨를 16일 구속기소 했다.
또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 또는 공모한 혐의 등(강도살인 및 공문서부정행사)으로 김모(50)씨와 그의 아내 이모(45)씨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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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 사건 관련 피의자 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빚을 갚지 않을 목적 등으로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A씨 살인을 교사한 혐의(강도살인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5)씨를 16일 구속기소 했다. 또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 또는 공모한 혐의 등(강도살인 및 공문서부정행사)으로 김모(50)씨와 그의 아내 이모(45)씨도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에게 8억4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박씨는 변제를 요구받자 김씨 부부에게 피해자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께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숨어있다 둔기를 이용해 귀가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이씨로부터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월∼10월께 자신의 문중 소유 부산 기장군 소유 토지 2필지를 시장에 나온 매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팔고, A씨로부터 받은 돈 5억4500만원을 가로챘다.
문중 총무였던 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인감증명서와 위조 회의록 등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3억까지 더해 피해자로부터 모두 8억4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박씨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과 피해자 소유 업체 경영권을 가로채겠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던 김씨 부부는 범행 대가로 빚 2억3000만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김씨 부부는 범행 전에도 3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공모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고의 교통사고 등을 총 6차례의 시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주와 경남을 오갔던 김씨 부부는 배편을 예약할 당시 이씨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지만, 김씨의 경우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 승선권 구매는 이씨가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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