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들, 양곡법 소위 회부에 "원천 무효…김도읍, 폭력적 의사진행 규탄"

임종명 기자 2023. 1.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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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제2소위 회부에 반발
기동민 "엄중 항의…윤리위 제소 등 검토·실행"
박주민 "법사위원장 지위 이용해 다수 무시"
최강욱 "회의질서나 건전한 의사진행 파괴"
이탄희 "일방적 독주라 평가할 수밖에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의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에 반발해 퇴장하였다. 2023.0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초법적이고 폭력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과 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주민·이탄희·최강욱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떠난 뒤인 오후 4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동민 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직회부 처리키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했음을 언급하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오늘 김도읍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권상정한 데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다수 의원 의견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제2소위에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독재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위원장 독재까지 감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농해수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 넘게 상정조차 하지 못하자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사위 계류 중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직권상정에 이은 소위 직권 회부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오늘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의료법 등 국회 복지위가 조속처리를 촉구한 6개 개정안과 KBS·MBC 등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과방위 소관 3개 개정안에 대한 상정을 제한했다. 결국 제2의, 제3의 양곡관리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반대는 허울에 불과했다. 애초부터 개정안 심사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법사위를 동원해 국회법에 따른 적법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야당의 정당한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 행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에서 민생 애기하고 뒤에서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겠다는 퇴행적 행보다"라고도 했다.

기 의원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무부와 감사원 업무보고에 앞서 법사위 파행을 몰고가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도 명백해 보인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 등에 대한 개정 이유를 보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23일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중인 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오늘 김도읍 위원장의 행동은 지난해 여야 합의 근본 정신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은 김도읍 위원장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김도읍 위원장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폭거에 항의하고, 엄중히 경고한다. (양곡관리법의) 법사위 2소위 회부는 원천 무효다. 오늘 행동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보탰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향한 불만을 쏟아냈다.

기 의원은 "국회에도 위원장 기피신청 제도를 신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에 재판부 기피신청이 있는데 국회에도 이런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회의 운영에 대해 응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켜내기 위한 비정상적 회의 진행 폭거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윤리위 제소 등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강력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천명드린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법엔 만장일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라고 되어있지 않나. 아시다시피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의 당의 의견을 제대로, 많이 반영하지 않으면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법사위에선 심지어 다수 의원들 의견을 법사위원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무시하고 있다. 소수도 아니고. 국회법에 완전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저쪽당에서 비판을 많이 한 소수에 대한 배려없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의원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위원회에 상임위 의결 구조를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장은 상임위 구성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질서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앞장서서 회의 질서나 건전한 의사진행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포함한 행정에 있어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다. 행정하는 사람이 원칙을 선언하고 그 원칙에 스스로 구속돼야 한다는 법리다.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해 7월28일 국회 법사위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1소위 관련 법안은 의견 묻지 않고 회부, 2소위 관련 법안은 의견을 물어 회부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과반이 2소위 회부 안 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부한 것이다. 이건 적법적인 의사진행이 아니라 일방적 독주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이날 더이상 법사위 전체회의에 들어가지 않을 계획인지 묻자 "원래 11개 쟁점 법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그 다음 요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 감사원의 정권 하수인으로서의 도구적 성격에 대한 분명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회의를 파행시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더 이상 회의에 임할 의미가 별로 없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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