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의사 없이 농지 매입’ 시세차익 노린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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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노린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26일 세종 전의면에 있는 57㎡(19평) 상당의 농지를 모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904만원에 사들인 후 농지 취득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으로 허위기재 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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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노린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26일 세종 전의면에 있는 57㎡(19평) 상당의 농지를 모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904만원에 사들인 후 농지 취득목적을 주말·체험 영농으로 허위기재 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부동산컨설팅 업체로부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9년 5월26일 아들 명의로도 57㎡(19평)의 농지를 2016만원에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시세 차익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각 농지의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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