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창문에 명함 600여장 살포한 도의원 출마자, 벌금 15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도의원 후보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선거구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창문 등에 명함 600여장을 살포한 도의원 출마자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선거구 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대상 명함 살포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도의원 후보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선거구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창문 등에 명함 600여장을 살포한 도의원 출마자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선거구 내 아파트 7곳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창문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608장을 살포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경북도의회의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선관위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