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창문에 명함 600여장 살포한 도의원 출마자, 벌금 150만원

안병철 기자 2023. 1.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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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도의원 후보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선거구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창문 등에 명함 600여장을 살포한 도의원 출마자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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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거구 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대상 명함 살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도의원 후보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선거구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창문 등에 명함 600여장을 살포한 도의원 출마자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선거구 내 아파트 7곳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창문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608장을 살포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경북도의회의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선관위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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