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면 도로서 천연기념물 수달 '로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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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이 전남 여수시 도로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5분께 여수시 화양면 성본마을 앞 4차선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됐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이 꼬리까지 몸길이 1m가 넘는 수달 사체를 발견해 여수소방서에 신고하자 소방서는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인계했다.
마을을 비롯해 주변 관기리 도로에서 간혹 죽은 수달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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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근 소규모 하천서 먹이 활동 중 도로 횡단 추정
'천연기념물 관리 책임은 지자체'…소각·부검 결정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이 전남 여수시 도로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5분께 여수시 화양면 성본마을 앞 4차선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됐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이 꼬리까지 몸길이 1m가 넘는 수달 사체를 발견해 여수소방서에 신고하자 소방서는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인계했다.
발견 당시 수달은 큰 상처가 보이진 않았지만, 동물 교통사고 사망(로드킬)이 의심됐다. 도로변 농경지로 이어진 하천을 이동하면서 먹이활동 중 차에 치여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
마을을 비롯해 주변 관기리 도로에서 간혹 죽은 수달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기념물 사체가 고속도로를 제외한 관할 지역에서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사체를 직접 확인하고 회수한 뒤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사인을 찾기 위해 부검하거나 박제, 소각 등이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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