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첫 공판서도 재차 '혐의 부인'
함께 기소 군무원 양씨·정 중령 측도 혐의 부인
재판부 피고인 변론 분리…전 실장은 3월 예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측이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자신에게 이 중사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의 재판 정보 등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전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 검사에게 전화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의 범행 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이기 때문에 수사 주체인 군 검사는 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국방부에서 수사를 통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조작된 녹취록이 나오면서 특검이 발족돼 수사가 개시됐지만 이 중사 사건 처리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논리도 폈다.
또 전 전 실장 측은 향후 법정에서 당시 녹취파일을 재생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전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씨와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 중령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는 전 전 실장에게 이 중사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 정보 등 보안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 측 변호인은 관련자들의 이송 및 심문 관련 정보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공무상 비밀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다.
정 중령은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이 개인적 사유에서 비롯됐다고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중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막기 위한 행위나 오보 대응 목적이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을 혐의에 따라 분리해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한 변론은 오는 3월 13일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 전 실장은 재판 출석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를 담당한 군 검사에게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전화한 적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서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전 전 실장이 법정에 들어서려 하자 이 중사 유족 측이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 중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족분들의 애끓는 마음을 왜 모르겠나”면서도 “피고인을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동은 옳지 않다. 재판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피고인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은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아이가 당했을 그 고통을 과연 그 위축과 비교할 수 있겠나. 재판을 망치려는 의도는 없다. 재판장님과 특검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저희의 이 애끓는 고통과 그 고통을 비교하진 말아달라”고 말했다.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건 발생 당시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국방부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 등이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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