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범죄 성립 안돼”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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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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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군 검사에 전화한 건 맞다”면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가법상 면담강요죄의 범행 대상은 피해자나 목격자로 군검사는 범행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발언 내용 역시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와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 측은 해당 재판 정보가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 중령 측은 문제가 된 발언은 사실이 아닌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각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는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심문내용 등을 누설한 혐의를, 정모 중령은 “이 중사가 부부 사이 문제로 자살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전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전 씨 변호인은 “유족의 애끓는 마음을 왜 모르겠냐”면서도 “피고인을 향해서 큰소리를 내고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동은 재판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위축시킬 수 있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중사 어머니는 “피고인이 위축된다고 말했는데 우리 아이가 당했을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며 “저희의 애끓는 고통과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 전 씨와 통화한 군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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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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