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김봉현' 1000억대 횡령 혐의 징역 40년 구형
기사내용 요약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 등 1000억대 횡령 혐의…정치권·檢에 향응
지난해 11월 재판 직전 달아났다 48일 만에 검거…두번째 도피극
검찰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김봉현은 개전의 정 전무한 범죄자"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0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는 수형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16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라며 "범행을 저지르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도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 골몰한 것은 그간 행적으로 명백하며, 특히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개전(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침)의 정이 전무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선 재판에서 공범들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은 것을 열거한 뒤 주범인 김 전 회장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재판 결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을 받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권한을 가진 자에 금품을 주면 처벌받으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수사와 재판 중 도주할 시 반드시 더 중한 형벌이 부여된다는 것과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도록 양형에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면서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지난해 11월1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달아나면서 연기됐고, 김 전 회장이 붙잡힌 뒤 지난 12일 잡혔던 결심 공판도 김 전 회장이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총 네 차례 연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2일 "피고인이 공판을 지체하는 것 같다"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날도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피고인 출석 없는 재판 진행)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항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우선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재판을 1시간30여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고,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찰 수사팀에게 붙잡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조카(공용물건손상 혐의)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누나의 애인(범인도피 등 혐의)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미국에 사는 친누나 김모(50)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인터폴 적색수배 의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통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 훼손 혐의(공용물건손상)는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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