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의무 면제된다

이석주 기자 2023. 1.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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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의 공시 대상 기준 금액이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선 기업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 금액은 100억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이와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 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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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기준 50억→100억 원
공시 잘못해도 30일 이내 고치면 과태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대기업 내부거래의 공시 대상 기준 금액이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 금액은 100억 원으로 2배 상향된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 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 중 ‘50억 원 이상’ 규정을 ‘100억 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행 기준(50억 원 이상)이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공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기준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 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관련 규정도 완화한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깎아준다.

특히 공정위는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가 제시한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 사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나 해당 공시 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2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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