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미혼모로 아들 키웠는데 친부 사망" 양육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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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30년 넘게 아이를 키운 여성이 뒤늦게 아이 친부를 찾아낸 뒤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 중 이 남성이 갑작스럽게 사망, 양육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사연이 공개됐다.
결국 아들은 30년 만에 친부를 찾았으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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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30년 넘게 아이를 키운 여성이 뒤늦게 아이 친부를 찾아낸 뒤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 중 이 남성이 갑작스럽게 사망, 양육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사연이 공개됐다.
16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온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과거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다 잦은 다툼으로 헤어졌다. 그는 이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알렸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내 아이가 아니다. 아이 지우고 내게 연락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아이를 지울 수 없었던 A씨는 혼자 낳아 키웠다. A씨 아들은 아빠의 존재도 모른 채 자랐다. 아들은 결혼해 자신의 가정을 이뤘고, 그제서야 친부를 찾겠다고 나섰다. 결국 아들은 30년 만에 친부를 찾았으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아들의 친부인 이 남성도 결혼해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다. A씨는 그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를 달라며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 남성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제 청춘을 바치면서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의 아빠를 찾자마자 세상을 떠나 매우 허망했다"며 "아이 아빠의 상속인들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냐"고 토로했다.
최지현 변호사는 우선 "사연자는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사망한 이(망인)를 대신해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 수계'가 진행된다. 즉, 친부의 배우자와 두 명의 아들들이 상속인이 된다.
하지만 양육비 청구의 경우 소송 수계가 어렵다. 최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는 상속성이 부정되는 의무"라며 "이 사연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에서도 상속인들에 의해 소송이 수계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가 "사연자의 경우에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어렵겠다"고 묻자 최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다만 "A씨의 자녀도 출생 시로부터 친부의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인 자격이 있다"며 "망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 있을 때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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