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른 검찰, 어떤 혐의 확인하나…핵심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박승주 기자 2023. 1.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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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뤄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과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구체적 연루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가 위례 개발사업 단계부터 형성됐다고 보는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시 관련 의혹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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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소환조사 뒤 엿새만에 통보…이르면 27일 소환
檢 "대장동 일당, 내부정보로 7886억원 부당수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뤄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과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소환을 통보받으면서 그간 제기됐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이르면 오는 27일에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이번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檢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민간업자 부당수익 총 7886억원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 수천억원의 부당한 수익을 챙기게 한 것으로 의심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졌지만 배당금 1822억원만 받은 반면 지분 7%를 소유한 민간업자들은 자본금(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겨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428억원)을 약속받고,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관여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해 기존 배임 혐의 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 승인 아래 유 전 본부장과 업자들 간 약속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구체적 연루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가 위례 개발사업 단계부터 형성됐다고 보는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시 관련 의혹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부당 선정 과정 관여·묵인"…위례 사업도 수사 대상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정 전 실장 등이 사업 추진 사실을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알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혐의도 확인하고 있다.

위례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의 민관합동 개발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의뜰'과 유사하게 SPC를 설립해 이뤄진 사업이란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 측에 알려주는 등 공직자의 비밀을 이용해 금품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공직자의 비밀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를 보좌하는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표 이름이 81회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정치적 동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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