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레고랜드 방지”…리스크 관리법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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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의 숨통을 트여주면서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회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작년 11월에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여야 이견 없이 논의·처리됐다"고 전했다.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고, SPC가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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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대상자산 범위 넓혀 기업 자금 조달 ↑
공시 의무 강화로 비등록 유동화증권 관리 강화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달 재논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의 숨통을 트여주면서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레고랜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법제화 대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가 정부안으로 입법 추진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작년 11월에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여야 이견 없이 논의·처리됐다”고 전했다.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고, SPC가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발행이 간편해 비등록유동화 시장(ABCP)이 커지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 때문에 리스크 우려가 제기됐다.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지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혁신·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통로는 넓어지되, 리스크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동화 대상자산 범위가 확대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자산유동화에 나설 수 있다. 비등록 유동화 증권(ABS)의 발행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는 강화된다.
특히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만기 등 기본 발행 내역 △자산보유자·자산관리자 등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등 발행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 이날 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당 이익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내달 법안 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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