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라임 몸통'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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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을 고려할 때 아주 중대한 사건이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 이미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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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을 고려할 때 아주 중대한 사건이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 이미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형사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범죄 수익 774억3,540만 원도 추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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