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위험 알고도 사업 투자…대법 “수익금 요구할 수 없어”
회사 대표 유죄 받자 ‘계약 조건 성취 방해’했다며 청구소송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투자자 A씨가 전자제품 개발·판매업체인 B회사를 상대로 “약속한 대로 투자금의 다섯 배를 달라”며 제기한 약정금 소송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B사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서 ‘B사가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10%씩 지급하되 A씨가 투자금의 5배(5000만원)를 받을 때까지 지급한다’는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B사 대표는 회사 제품이 곧 출시된다고 전자제품 유통 점주들을 속여 유통점 계약 신청금과 제품 선급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B사 대표의 유죄 판결 등이 민법상 계약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미 계약 조건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2017년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원심(2심) 재판부는 B사가 매출 발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이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A씨가 수익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 조항에서 말하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 통념상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가 이뤄졌을 텐데, 방해 때문에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다. B사는 애초부터 조건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방해’ 책임을 따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B사와 투자협정을 맺은 시점이 사업 준비 단계여서 사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B사 대표가 매출 창출 능력이 없음에도 선급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B사의 방해 행위가 없었어도 조건 성취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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