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양곡관리법 대치끝 파행…與, 단독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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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결국 파행을 맞았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당 법안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 반쪽자리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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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회부" vs "절차·내용상 하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결국 파행을 맞았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당 법안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 반쪽자리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상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등은 의결됐다.
다만 이날 회의 시작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크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미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을 김 위원장이 직권 상정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는 법안을 졸속 처리했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정해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상임위로 가져가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매우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왔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상임위에서 절차적으로 기립표결, 일방처리, 꼼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2소위에 보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오전 내내 이어진 회의 끝에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후 오후 들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김 법사위원장의 2소위 회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사과 및 환원을 요구했다. 김 법사위원장과 여당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월 법사위에 해당 개정안이 회부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막혀 두 달째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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