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유튜브 개설 김어준…상표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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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해 "유튜브 채널 방송 프로그램 명칭으로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부정경재방지법 위반에 해당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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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종배 서울시의원, 김어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유튜브에 뉴스공장 명칭 사용은 상표권 침해…부당이득"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해 "유튜브 채널 방송 프로그램 명칭으로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부정경재방지법 위반에 해당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TBS는 지난해 6월 특허청에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10월13일 등록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김씨가 출원한 상표에 대한 등록 심사 결과는 내년 1월께 통지될 예정이다.
이 시의원은 "김씨가 아무런 권한없이 무단으로 유튜브 채널 명칭에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TBS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씨의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TBS 뉴스공장 스튜디오와 똑같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고 뒷배경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잘 보이도록 해서 방송을 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지난해 12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 유튜브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채널을 개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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