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조합장선거 불법 기부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만원

양영석 2023. 1.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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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불법 기부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는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가 다수의 조합원이 참석한 노인회 모임 등에 포도 4상자(13만3천원 상당)를 기부한 사실을 유성구선관위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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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모임에 포도 4상자 제공 신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전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불법 기부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는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가 다수의 조합원이 참석한 노인회 모임 등에 포도 4상자(13만3천원 상당)를 기부한 사실을 유성구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A씨를 지난 5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위법행위의 경중과 규모, 신고내용의 구체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설 연휴를 전후해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할 우려가 큰 만큼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기부행위 등 예방·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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