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료 공방' 1심 패소…OTT 3사, 묻고 2심 간다 [OTT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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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건을 두고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법정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행법은 OTT음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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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건을 두고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법정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OTT 3사가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앞선 문체부와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항소기한인 이날(16일) 오후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행법은 OTT음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처분에서 재량권 일탈이나 절차위반 등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승인 내용에는 OTT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율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안 등이 담겼다.
OTT 사업자들은 반발했다. OTT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사용료율이 부과된 것으로 봤다. 실제 유료방송업계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은 차이를 보인다. 케이블TV와 인터넷TV, 방송물에는 각각 0.5%, 1.2%, 0.625%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OTT음대협이 편향적 처분을 주장하며 행소에 나섰던 이유다. 1심 판결 당시 음대협 측은 "문체부의 검토 과정·결과에 있어 심각한 편향성이 드러났다. 업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행소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은 존중하나 절차상 문제점과 실체적 위법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종결됐다. 문체부가 규정안을 재검토한다면 언제라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며 "재처분 될 때까지는 다툼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인터넷TV와의 병합 항소 여부다. 지난 1심 판결에서 OTT음대협 측은 "IPTV 측과 함께 항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OTT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던 KT·LG유플러스도 소송전에 뛰어든 상태다.
음대협·IPTV 측은 당장 공동 항소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논의를 거쳐 OTT 3사와 IPTV가 힘을 한 데 모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음대협·IPTV 측은 "병합 항소 계획은 아직 없다. 추후 논의에 따라 바뀔 순 있다"고 답했다.
음대협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항소이유서를 비롯한 입증계획서 등을 작성할 계획이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실체적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음대협 관계자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 중인 상태"라면서도 "항소심에서는 형평성이나 실체적 위법성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문체부를 상대로 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에서 패소했다. 같은해 11월16일 항소기한을 앞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사는 추가 다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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