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원대 위안화 ‘환치기’ 전달책,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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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환전된 원화를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중국 위안화에서 원화로 환치기된 돈을 전달했는데, 그 액수는 총 64억가량이다.
조씨는 중국에서 위안화를 원화로 환치기 하는 일을 해왔는데, 해당 금액을 전달해줄 사람이 필요해 리씨에게 해당 업무를 제안했다.
조씨는 환치기를 마친 원화를 오씨에게 입금했는데, 오씨가 이를 인출해 전달책인 리씨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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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역할’ 불법 환전상은 벌금형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환전된 원화를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중국 위안화에서 원화로 환치기된 돈을 전달했는데, 그 액수는 총 64억가량이다.
환치기란 국가 간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한 불법 외환거래 방식이다. 적법한 절차나 기관을 따르지 않고 개인 간 공모나 유사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수법으로, 세금 탈루나 해외도박·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리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씨에게 원화를 전달한 불법 환전상 40대 오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조모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중국에서 위안화를 원화로 환치기 하는 일을 해왔는데, 해당 금액을 전달해줄 사람이 필요해 리씨에게 해당 업무를 제안했다.
리씨는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9억원가량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했다. 2021년 3월 11일부터 전달 업무를 시작한 리씨는 총 26회에 걸쳐 64억원가량을 의뢰인들에게 가져다줬고, 그 과정에서 회당 수수료를 챙겨왔다.
불법 환전상 오씨는 리씨와 조씨의 다리 역할을 해줬다. 조씨는 환치기를 마친 원화를 오씨에게 입금했는데, 오씨가 이를 인출해 전달책인 리씨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리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64억원가량이므로 내용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여타 범죄와 관련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에 대해서도 “환치기 방식의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보긴 어렵지만, 오씨는 범정(범죄정황)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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