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제로투 춰봐"…시민·사회단체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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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과정에서 춤과 노래를 강요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차별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신협 채용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북 전주A신협 채용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B씨는 면접관들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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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과정에서 춤과 노래를 강요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차별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신협 채용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북 전주A신협 채용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B씨는 면접관들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받았다.
면접관들은 B씨에게 '제로투'를 아느냐고 물었고, B씨는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고 애써 거절했다. 이어 면접관들은 B씨에게 노래와 율동까지 시켰다. B씨는 면접에서 불합격했다.
인권위는 A신협이 B씨에게 한 행태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전북행동은 "면접관들은 채용 직군의 직무와 무관한 질문과 요구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응시자의 외모가 단아해서 그랬다'는 해명도 성차별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질문을 한 당사자들 외에도 다른 참석자들이 성차별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협에서는 지난 2021년 3월에도 '남자친구 사귈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고 묻고 면접 이후 사적으로 응시자에게 연락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면서 "신협은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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