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택배 찾아가세요"?…문자 사기 주의보

서형석 2023. 1.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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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에도 몇 통씩 끊이지 않는 스팸 문자, 명절을 앞두고는 더 극성입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문자사기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핵심은 의심스러운 문자 속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눌러 보는 건 절대 금물이란 겁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010으로 시작되는 모르는 번호.

자기가 첫째 아들이라며 엄마라고 부르더니 이상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며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합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선 안 될 사기 문자의 전형적 예입니다.

사기 방법은 가지가지입니다.

<이인숙 / 서울 도봉구> "외국에서 카드 결제가 몇십만 원이 결제됐다 명품을 샀는데 그게 됐다고 하고요. 또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몇백을 안 찾아가서 나보고 그걸 누르면 통장에 입금해 준다고…"

특히, 이동이 잦은 명절을 앞두곤 설 선물을 찾아가라는 택배 문자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기승인데,

최근엔 택배보다 범칙금과 코로나19 지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문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게 당국 분석입니다.

<허진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의심 문자를 받으시면 문자에 있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링크(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을 눌렀다가 악성코드가 심어진 가짜 앱 설치 등으로 이어져 연락처 등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까지 탈취당할 수 있는 탓입니다.

정부는 경찰 신고 외에, 피해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24시간 국번 없이 '118' 인터넷 상담센터에 사기 의심 문자 수신을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스팸문자 #문자사기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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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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