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택배 찾아가세요"?…문자 사기 주의보
[앵커]
하루에도 몇 통씩 끊이지 않는 스팸 문자, 명절을 앞두고는 더 극성입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문자사기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핵심은 의심스러운 문자 속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눌러 보는 건 절대 금물이란 겁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010으로 시작되는 모르는 번호.
자기가 첫째 아들이라며 엄마라고 부르더니 이상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며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합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선 안 될 사기 문자의 전형적 예입니다.
사기 방법은 가지가지입니다.
<이인숙 / 서울 도봉구> "외국에서 카드 결제가 몇십만 원이 결제됐다 명품을 샀는데 그게 됐다고 하고요. 또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몇백을 안 찾아가서 나보고 그걸 누르면 통장에 입금해 준다고…"
특히, 이동이 잦은 명절을 앞두곤 설 선물을 찾아가라는 택배 문자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기승인데,
최근엔 택배보다 범칙금과 코로나19 지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문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게 당국 분석입니다.
<허진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의심 문자를 받으시면 문자에 있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링크(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을 눌렀다가 악성코드가 심어진 가짜 앱 설치 등으로 이어져 연락처 등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까지 탈취당할 수 있는 탓입니다.
정부는 경찰 신고 외에, 피해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24시간 국번 없이 '118' 인터넷 상담센터에 사기 의심 문자 수신을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스팸문자 #문자사기 #스미싱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