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 “범죄 성립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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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16일 열린 전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 재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범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무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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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안 돼... 녹취록 보면 더 명확히 알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16일 열린 전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 재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범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무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정하는 범행 대상은 피해자나 목격자인데, (전씨와 통화한) 군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므로 범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 전 실장 측은 향후 제시될 녹취록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발언 내용을 보면 면담을 강요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정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할 텐데 들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 전 전 실장과 통화한 군 검사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 사에게 전화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팀은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고 보고, 직권남용이 아닌 면담강요를 적용했다.
국방부는 이 중사 사건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이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근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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