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尹대통령 '지하벙커 위치 누설' 고발건 불송치

김도균 기자 2023. 1. 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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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언급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 관계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18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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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3월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방부 지하벙커 위치를 언급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 관계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18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진보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에 해당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발표하며 국방부 벙커 위치를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해 5월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지목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의 위치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 벙커의 존재 자체는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공지된 사실이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결론냈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경우 윤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지하 벙커의 존재는 2012년 합동참모본부 준공식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있어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런 단체의 지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긴 기간 수사를 했고 관련 법리를 검토한 후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인 측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불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달 중 이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3월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지하 벙커의 위치를 언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다. 여기 밑에 다 통로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바로 할 수 있다"며 국방부 청사 조감도에서 특정한 위치를 가리켰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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