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김봉현' 1000억대 횡령 혐의 징역 40년 구형

이다온 기자 2023. 1. 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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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라임사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에 774억 3540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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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라임사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에 774억 3540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비상장주식회사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회장은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낸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작년 11월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도주 48일만인 작년 12월 29일 경기도 화성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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