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전익수, 첫 공판서 “강요나 위력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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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측이 첫 공판에서 '강요나 위력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사건 첫 공판에서 "특가법상 구성요건(형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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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나영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측이 첫 공판에서 '강요나 위력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사건 첫 공판에서 "특가법상 구성요건(형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보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할텐데 들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가법이 정하는 범행 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인데, (전씨와 통화한) 군 검사는 수사 주체이므로 범행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범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무죄"라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은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오는 3월13일 전씨와 통화한 군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차 가해에 시달리던 그는 그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이 중사 사건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전씨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전씨는 "강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근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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