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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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일시납부(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연납)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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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일시납부(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연납)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중 일시납부 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나 당해연도 상반기에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받을 수 있다.
구례군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연납 신청 대상이며, 1월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일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주민의 납부 편의 증진과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많은 군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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