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지나쳤다고 후진하다 ‘쾅’…1차로 달리던 차량에 날벼락
김대영(kdy7118@mk.co.kr) 2023. 1. 16. 16:27
사실상 자동차 전용도로나 다름없는 일반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옆 차선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는 휴게소를 지나쳐 다시 들어가기 위해 후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15일 ‘휴게소 지나쳤다고 후진이라뇨’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인 일반도로를 주행 중인 차가 나온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한 이 차는 80km보다 조금 더 빠르게 주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옆 차선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다.
옆 차선에 있던 차는 휴게소를 지나쳐 다시 들어가기 위해 후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진하던 차는 주행 중인 제보자의 차가 가까워질 무렵 차체를 틀어 1차로의 차선을 침범했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이 영상을 투표에 부치면서 제보자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다. ‘날벼락’이라고도 표현했다. 투표에 참여한 50명 모두 ‘상대방(후진한 자동차) 100% 책임’에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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