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가둬 2000번 성매매… 남과 결혼까지 시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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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를 감금해 노예처럼 부리며 3년간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생면부지의 남과 결혼까지 시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남편 B(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 C 씨(40대)의 남편이자 A 씨 부부의 직장 후배인 D(38) 씨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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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해 노예처럼 부리며 3년간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생면부지의 남과 결혼까지 시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남편 B(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 C 씨(40대)의 남편이자 A 씨 부부의 직장 후배인 D(38) 씨도 함께 입건했다.
A 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 기간 동안 C 씨에게 총 2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낮에는 C 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했다.
A 씨 부부는 또 C 씨에게 권유해 일면식도 없는 D 씨와 결혼하게 했다. D 씨는 사실상 C 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A 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C 씨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도움을 주겠다며 주거지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C 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존 조치하고 중부서 서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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