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가둬 2000번 성매매… 남과 결혼까지 시킨 부부

2023. 1. 16.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해 노예처럼 부리며 3년간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생면부지의 남과 결혼까지 시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남편 B(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 C 씨(40대)의 남편이자 A 씨 부부의 직장 후배인 D(38) 씨도 함께 입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해 노예처럼 부리며 3년간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생면부지의 남과 결혼까지 시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남편 B(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 C 씨(40대)의 남편이자 A 씨 부부의 직장 후배인 D(38) 씨도 함께 입건했다.

A 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 기간 동안 C 씨에게 총 2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낮에는 C 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했다.

A 씨 부부는 또 C 씨에게 권유해 일면식도 없는 D 씨와 결혼하게 했다. D 씨는 사실상 C 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A 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C 씨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도움을 주겠다며 주거지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C 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존 조치하고 중부서 서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